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의사와 사전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요양비와 의료비, 생활비, 각종 서비스 이용료 등이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서비스다. 포스터=나주시.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공공 신탁 기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4일 ‘나주시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2024)’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와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는 2025년 97만 명, 2030년 121만 명, 2044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치매 환자 증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및 재산 관리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어르신의 의사를 반영해 사전에 마련한 계획에 따라 요양비·의료비·생활비·각종 서비스 이용료 등이 적절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 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서비스다.

관리 대상은 현금과 예·적금, 주택연금 등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국민연금공단 전문 상담을 통해 개인별 재산관리 및 지출계획을 수립한 뒤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정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 조기발병 치매 환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이용료를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한 치매 환자 가족은 “치매 진단 이후 재산 사기나 금전 오·남용에 대한 걱정이 컸고, 재산 관리를 둘러싼 가족 간 의견 차이도 큰 부담이었다”며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재산을 관리하고 계획에 따라 지출해 준다고 하니 금전 관리에 대한 불안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나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공공 신탁 기반의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가족들의 금전 관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업은 올해 4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062-958-2078~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나주시치매안심센터(061-339-4771~4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