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중마동주민자치센터에서는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를 이미 개시하여 진행하고 있다. 사진= 박준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20호)에 따른 ‘사실조사원 신분 증명서‘ 서식. 자료정리= 박준재

9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세대에서 방문 조사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반갑게 맞이 해주길 당부했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이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기 절차다.

이번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위기 가구, ▷장기 결석 아동 및 미취학 아동을 둔 세대 등이 포함된다.

조사 기간 동안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세대 정보를 확인하며, 반드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신분을 밝히게 된다.

따라서 조사원이 찾아올 경우 주민들은 증명서를 확인한 뒤, 안심하고 반갑게 맞이해 협조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고령자 가정에서는 낯선 방문자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지자체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에도 불일치가 드러나면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지자체가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다.

박연병 자치분권국장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특히 고령 세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방문 조사원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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