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을 ‘여드름 완화’, ‘지방 연소 촉진’ 등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1년 동안 화장품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분석결과, 총 427건의 행정처분 중에서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324건(76%)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시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는 ▶여드름, 탈모, 아토피, 무좀 등 질병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 ▶피부 깊숙이 유효성분이 침투한다고 광고하는 경우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물품일 뿐,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과도한 개선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상 피부 개선 ▶흉터 자국 옅어짐 ▶지방 연소 촉진 ▶면역력 강화 등 신체 개선을 강조하는 광고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기능성 화장품 역시 식약처 심사를 거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광고 역시 불법이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된 제품은 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해 유통하지만,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 검사 절차가 없어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며 정식 수입 제품 구매를 권고했다.
문의 : 식약처 바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 김대기 사무관(043-719-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