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체불청산율 목표를 87%로 정하는 한편 퇴직연금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을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감독 업체를 대폭 확대하는 등 임금체불을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임금절도’라는 기조 아래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해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 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지난 2일 발표했다.
또한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인 1만5000개소에서 2만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주 융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 임금 등으로 늘린다.
아울러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한다.
임금체불이 지난해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과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도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범정부 대책으로 정부 임기 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임금체불의 실질적 감축을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그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먼저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로 체불 특화 예방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 보호한다.
이른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을 위해 임금구분 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를 방지한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과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때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개선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도 강화하고자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적발돼도 대부분 체불액의 30% 미만에 그치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않고 버텨도 큰 불이익이 없다고 느껴 다시 체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한편, 사업주의 자발적 준법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업종이나 규모별 협회 등이 모범 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는 등 체불근절 동기를 유도하게 한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채용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가 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다”며 “노동 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 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4-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