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성수식품 위생 점검과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조리·판매하는 업체 5860여 곳을 집중 점검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떡, 한과, 만두, 청주, 포장육,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 제조·판매 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또한 유통 단계에서 약 1480건의 국내 식품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고, 통관 단계에서는 수입 농·축·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33품목을 대상으로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한다.
아울러 명절 선물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의약품처럼 오인될 수 있는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광고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올해 설 명절 점검에서도 7717곳 중 115곳이 적발됐으며,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320건 중 45건이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최근 다이소와 편의점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는 현장점검과 수거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는 제품 보관·진열과 소비기한 준수 등 자율적인 위생 관리와 함께, 소비자가 QR코드로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늘어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겠다”며 “불법 식품 행위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내손안’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