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0월부터 자신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있을 때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선지급하는 특약 대상자에게 보험사가 관련 내용을 개별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은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례로 본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예를 들어, 40세 남성 B씨가 주계약 1억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B씨는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 것을 대비해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서비스를 신청했다. B씨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10년간 매년 사망보험금 450만원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게 된다. 만약 B씨가 연금을 받던 중 70세에 사망하면, 그때까지 수령한 총 2250만원(450만원 x 5년)을 제외한 나머지 7750만원이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처럼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노후 자금을 확보하면서도, 남아있는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중도인출 절차 없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 형태로 먼저 수령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55세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연금 수령액과 기간은 가입한 상품의 종류와 적립액,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사들은 기존에 이 서비스를 안내하지 않았던 가입자들에게 3분기 중으로 관련 내용을 문자나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고령층에게 유용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의 취지와 기대효과
이번 조치는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사망보험금의 활용도를 높여, 가입자가 살아있을 때 노후 보장의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사망 보장 못지않게 노후 생활자금의 중요성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잠자고 있던 보험금을 깨워 가계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