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감증명서, 이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광양시에서는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진=광양시

광양시는 인감도장 없이도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고령층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인감도장 없이 신분증과 자필 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시니어층에게도 유용하다.

신청은 반드시 본인만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 발급이 불가하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발급 시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한글로 성명을 또렷하게 서명해야 한다.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소신고 사실증명, 국가보훈등록증(2024년 10월 2일부터 사용 가능) 등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매매, 자동차 거래 등 인감증명이 필요한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원래 1통당 600원이지만 2028년 12월 31일까지 전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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