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약 28.6%이며 반려인구는 1,546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반려견은 546만 마리, 반려묘는 217만 마리(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로 추산된다고 한다.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들이 함께 올바른 펫티켓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의 공존을 위한 ‘5가지 펫티켓 수칙’을 제시하며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현재까지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꾸준한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따라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예절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지 오래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펫티켓 수칙으로 ▲외출 시 목줄 착용(2m 이내) 및 인식표 부착, ▲2개월령 이상 개의 동물등록, ▲배변 봉투 휴대, ▲맹견 소유 시 법정 교육 이수 및 보험 가입, ▲공공장소에서의 맹견 목줄·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수칙을 위반할 경우 단계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시에는 1차 20만원부터 최대 3차 50만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배변봉투 미소지 시 최대 10만원, 맹견 교육 미이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려인의 책임감을 높이고 있다.
펫티켓은 반려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반려인 또한 반려동물과의 올바른 거리 두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반려견을 갑자기 만지거나, 눈을 똑바로 응시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허락 없이 간식을 주는 행동은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공격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타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기본 예절로 강조된다.
광양읍에 거주하는 윤 모씨는 본인도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다며 “펫티켓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반려동물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인 만큼, 모두가 배려하는 문화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모두의 실천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법적 기준뿐 아니라 일상 속 예절인 ‘펫티켓’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