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홍보 이미지. 사진=보건복지부 블로그

정부가 고소득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는 현실에 대해 수급자 선정 기준 검증에 나섰다. 현재는 부부 기준 월 745만 원, 연 8,94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노인도 각종 공제를 거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산출 업무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첫 사례다. 연구원은 과거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를 반영해 경계선 금액을 산정한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2,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8,000원을 받는다. 선정 기준금액은 매년 상승해 올해는 독거노인 기준 월 228만 원, 부부 기준 월 364만8,000원 이하이면 수급 가능하다.

문제는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각종 공제가 적용되면서 실제 근로소득이 훨씬 높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독거노인의 경우 월 437만 원, 부부 기준 월 745만 원의 소득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해 ‘맞춤형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절대 빈곤 노인에게 지원액을 집중하고, 중상위층 노인은 제외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기존 보건복지부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초연금의 취지가 빈곤 완화인 만큼 재정 효율성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연구원은 이번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연구 과정에서 산출 공식과 공제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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