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홍보이미지.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주금공은 이달 말부터 계리 모형 전면 재설계에 착수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수정 방향은 초기 보증료 인하, 연금 산정 이자율 조정, 주택가격 상승률 산정 방식 개선 등이다.

첫째, 현재 일률적으로 주택 가격의 1.5%를 부과하는 초기 보증료율을 낮추고, 가입자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면 현재는 처음에 약 750만 원을 보증료로 내야 하지만, 개편 후에는 저가 주택이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는 이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감사원은 현행 방식이 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순이익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둘째, 연금 산정 이자율을 기존의 CD 금리에서 코픽스 금리로 변경한다. 현재 CD 금리가 3.5% 수준인데 비해 코픽스 금리가 3.0%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이 매달 5만~10만 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 코픽스는 금융 기관의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는 금리로, 시중금리 변동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다.

셋째, 주택 가격 상승률 산정 시 전국 지수만 사용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추가 반영한다. 예를 들어, 지방 소도시에 사는 A씨의 경우 전국 평균 상승률은 2%에 불과하지만 해당 지역 실거래 상승률은 5%였다면, 개편 후에는 이 지역 상승률이 반영돼 A씨가 받는 연금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이외에도 ‘60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주택처분가율 차별적 적용’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법적 근거 없는 연령 기준 차별이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주택연금 제도가 가입자 친화적으로 탈바꿈해 고령층의 월 수령액이 늘고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개편안의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주금공은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말까지 나오면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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