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9월 1일부터 대법원 사법해석을 근거로 ‘사회보험 미가입 합의 무효’를 전국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정년 퇴직자를 다시 채용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맥도널드, 상하이 소룡포 체인 ‘샤오양성젠’ 등이 소셜미디어에 “여성 50세·남성 60세 이상 퇴직자 모집” 공고를 게시했으며, 기업이 연금·의료 등 5대 보험 부담을 회피하면서 인력난을 메우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중국 대법원이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분쟁 사건 법 적용에 관한 해석(Ⅱ)’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사회보험을 내지 않기로 약정해도 그 약정은 무효”라고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사회보험 회피 합의를 일괄 무효화하는 것으로, 집행 강화를 계기로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다만 중국 경제매체들은 이번 해석이 처음으로 ‘전 국민 강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1995년 노동법과 2011년 사회보험법 등 현행 체계가 이미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규정해 왔으며, 이번 해석은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미가입 합의 무효를 재확인하는 성격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초령 노동자 재고용과 관련해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명문화하는 초안을 발표했다.
외식·서비스업의 경우 사회보험 부담이 임금의 30~50%에 달하는 대도시일수록 비용 압박이 크다. 이에 사회보험 의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년 퇴직자 채용이 늘고 있으며, 상하이 기준으로 퇴직자 고용 시 기업이 연금 보험 16% 부담을 면할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주 34일, 월 1500~2500위안 조건의 파트타임 공고가 다수 확인됐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해석 시행이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 중소·영세업의 비용 부담과 비공식 고용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언론 논설은 퇴직자 재고용 확대와 함께 산재보험 의무화 등 안전망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반면 일부 매체와 미디어는 ‘9월 1일 전면 강제 도입’으로 과장 보도해 혼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다.
9월 1일 이후 중국 기업은 사회보험 미가입 합의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며, 퇴직자 재고용 시에도 최소 산재보험 가입 등 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식·유통업을 중심으로 퇴직자 파트타임 채용이 늘겠지만, 감독 강화와 제도 보완 속도에 따라 임금·근로시간·보험 적용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