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RP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KARP대한은퇴자협회

이재명 대통령이 정년 연장 공약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64세까지 확대하면 1인당 연금 급여액이 증가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높이면, 가입자의 연금 수급액이 최대 2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7월호 ‘연금포럼 제77호’에 실린 ‘정년연장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의 효과’ 보고서를 통해 분석된 내용이다.

보고서는 1969년생 평균소득자의 경우 가입기간을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릴 경우, 생애 총 급여액이 약 3000만원 이상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때 총 납부액은 1억4278만원, 생애 급여액은 4억3663만원으로 추정되며, 기존보다 수급액이 9.1% 늘어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은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금 납부자 수가 늘면서 수급자도 동시에 증가하면 재정 부담은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가입기간 연장이 실질적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년 연장과 연동된 납부기간 확대는 노동시장 구조 개편과도 맞물려 있다.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층 일자리와의 균형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 국민연금 개혁, 노동시장 조정은 함께 추진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중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과 사회적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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